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소득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생계 부양 부담을 실질적으로 고려한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소득 상황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비고 |
|---|---|---|
| 근로소득(총급여) 500만 원만 있는 경우 | 대상 포함 | 소득 요건 충족 |
| 근로소득(총급여) 500만 원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대상 제외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시 |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 종류와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