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과세방식(종합과세·분리과세)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많거나 공제 항목을 누락했을 때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과세방식(종합과세·분리과세)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를 종합과세로 신고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청구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방식을 변경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