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지출이 배우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되었거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A씨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업용 비품을 구매하고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가정에서 사용할 식료품을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 | 가능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의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은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당 지출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근로자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합산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배우자가 해당 결제 건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했거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내역 대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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