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당 연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당 연간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소득자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있고 75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한부모 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