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 문화비는 경비 처리가 불가하지만 업무 관련 문화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사업소득자는 본인 문화비는 경비 처리가 불가하지만 업무 관련 문화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개인적인 문화생활비는 가사 관련 비용(가족의 일상적인 생활비)에 해당하여 산입할 수 없으며, 업무와 관련된 지출만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 공제 절차
사업소득자 산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