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한도 1,000만 원에는 임대사업소득 공제 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은 별도의 세액 계산 특례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한도 1,000만 원에는 임대사업소득 공제 내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소득은 별도의 세액 계산 특례에 따라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소득 유형에 따른 공제 기준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 1,000만 원 등 한도 적용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 근로소득 공제 한도 미적용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반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별도의 세액 계산 특례에 따른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특별소득공제액이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