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대상이며,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의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구분 | 주요 제외 내용 |
|---|---|
| 비용 처리분 | 사업소득 관련 비용, 법인 비용 처리 금액 |
| 물품 및 자산 | 변칙 이용 금액, 신규 출고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 공제 가능) |
| 금융 및 공과금 | 보험료,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
| 교육 및 보육 | 학교 및 보육시설 납부 수업료 |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 한도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과 도서·공연·영화관람료 등은 별도의 추가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