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사용액이 기준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총급여액과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때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연간 사용액이 기준을 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총급여액과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