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주택청약 납입액 등도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으로 구성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주택청약 납입액 등도 요건에 따라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주요 내용 및 요건 |
|---|---|---|
| 인적공제 | 「소득세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 공제 |
| 추가공제 | 「소득세법」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요건 충족 시 추가 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
| 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 | 건강·고용보험료 전액 및 주택임차·취득 자금 상환액 공제 |
| 신용카드 등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공제 |
| 주택청약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납입액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