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입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차입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소득 없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 본인 명의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A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단, 이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차입한 금액의 상환액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차입자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