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 연금보험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5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을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월에 지출한 신용카드 금액 | 미해당 |
| 3월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 해당 |
| 7월에 지출한 의료비 | 해당 |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역시 근로 제공 기간 지출분으로 한정됩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나 기부금 등은 과세기간 전체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