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퇴직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예외 규정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퇴직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예외 규정은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4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 외에 퇴직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만약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