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실수로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때 실수로 누락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해당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직한 근로자가 중도 퇴사 연말정산을 진행한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본인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연말정산 시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제를 충분히 적용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반영된 공제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