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 수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대표자 A씨(총급여 7,000만 원) | 가능 |
| 법인 대표자 B씨(총급여 9,000만 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이때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금액 구간 | 공제 한도액 |
|---|---|
| 4천만 원 이하 | 600만 원 |
|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400만 원 |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