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이면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한 저축 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입한 금액은 사업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기업 법인 대표자 중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근로소득에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일반 직장인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 유형과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연봉 7,000만 원 일반 사무직 | 불가 | 사업소득 없는 일반 근로자 |
| 총급여 7,000만 원 법인 대표자 | 가능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요건 충족 |
| 총급여 9,000만 원 법인 대표자 | 불가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21번 총급여' 항목에서 8,0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조회: 마이페이지 가입 정보에서 '법인 대표자' 등록 여부 점검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항목의 납입 금액 반영 확인
정리하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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