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시기에,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기에 배우자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동일한 배우자에 대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 유형별 공제 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 신청
- 증빙 서류 준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
- 연말정산 진행: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배우자 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를 신청
사업소득자 신청
- 확정신고 기간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의 기간을 확인
-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작성할 때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확인
- 부부 중 상대방이 이미 본인의 신고 시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중복 공제가 발생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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