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4대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급여를 바탕으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4대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총소득금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은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을 수행하며, 기납부 세액보다 최종 세액이 적으면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징수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질병이나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 종류 | 보험료 부담 주체 |
|---|---|
| 국민연금 | 근로자와 사업주 분담 |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포함, 근로자와 사업주 분담 |
| 고용보험 | 근로자와 사업주 분담 |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