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과 대출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의 채무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대출의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상환 기간 및 방식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연 2,000만 원 |
|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 1,800만 원 |
| 15년 이상이며 기타 상환 방식인 경우 | 연 500만 원 |
|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 600만 원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주택 수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거주 요건 점검: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이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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