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
이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중 연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자격 판단: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 확인
- 중도해지 유의: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 시 해당 연도 납입액 공제 제외
- 공제 한도 점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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