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급여 외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직접 납부 | 가능 |
| 본인 부담분이 아닌 피부양자 가족의 건강보험료 대납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역시 법령에서 정한 건강보험료 공제 범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