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범위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며, 투자권유대행 업무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카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범위는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하며, 투자권유대행 업무 등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과 투자권유대행인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 제공 기간 중 가계 소비를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 | 가능 |
| 투자권유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용 비용을 카드로 지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법인의 비용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