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출연하거나 벤처기업의 유상증자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보유하던 기존 주식을 양수하여 참여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근무 중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자금을 출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벤처기업인 근무 회사의 유상증자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타인이 보유하던 기존 주식을 양수하여 참여하는 경우 | 불가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과 벤처기업 투자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회사 발행 주식)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연(자금 제공)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타인이 보유하던 기존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무 회사가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공제 한도가 1,500만 원으로 확대되거나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세액을 납부하려면
- 근로소득 신고: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를 받은 주식 인출 시 보유 기간 6년 미만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 공제 세액 납부: 벤처기업 직접 투자 공제 후 3년 이내에 지분을 회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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