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을 변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변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거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며,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 기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을 변경하려는 차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가능 |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을 기존 잔액 상환 외의 용도로 먼저 사용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됩니다. 다만, 대환(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바꾸는 것) 시에는 기존 잔액을 직접 또는 즉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최초 차입일부터 계산하여 15년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자격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