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지출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대출금이 임대인이 아닌 근로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개념이므로, 원금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이자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차입금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