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면 해당 자료로 대체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면 해당 자료로 대체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 중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별도의 종이 서류를 대신하는 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