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 등 임차를 위해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적용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을 위해 담보로 빌린 자금의 이자를 갚을 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주거 형태와 주택 소유 상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각 항목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전세 등 임차를 위해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을 때 적용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 취득을 위해 담보로 빌린 자금의 이자를 갚을 때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주거 형태와 주택 소유 상태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므로 각 항목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자금의 용도와 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
| 제도 목적 | 주택 임차 자금의 상환 부담 경감 | 주택 취득 자금의 이자 부담 경감 |
| 대상자 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 주택 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
| 공제 항목 |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 지급한 이자 상환액 |
| 공제 한도 | 연간 400만 원 | 상환 방식에 따라 연 600만~2,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