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직원 전용 저리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대출이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직원 전용 저리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대출이 법령에서 정한 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금융기관 직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대출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속 금융기관의 직원 전용 저리 대출 상품 이용 | 불가 |
| 소속되지 않은 타 금융기관의 일반 주택임차자금 대출 이용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원 전용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용 대출은 일반적인 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