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직원 전용 저리 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닌 직원만을 위한 특례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하지만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받은 저리 대출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빌려준 사내 대출로 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금융기관 차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출 상품의 성격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소속 기관의 임직원 전용 대출 | 불가 | 고용관계에 따른 사내 대출로 간주 |
| 소속 기관의 일반인 대상 대출 | 가능 |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에 해당 |
- 대출 약정서 상품명 확인: '임직원 전용' 또는 '사내 복지 기금' 등 특정 자격을 요하는 명칭인지 확인
- 대출 금리 조건 비교: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현저히 낮은 특례 금리인지 점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조: 주택임차차입금 항목 반영 여부 확인 및 금융기관 재확인
정리하면 금융기관 직원이라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없는 직원 전용 대출을 받았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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