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라면, 다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대상자라면, 다른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소득 요건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의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1,500만 원만 있는 경우 | 가능 |
| 이자소득 2,500만 원만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기준 이내이면서 그 외의 다른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