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소득 요건을 초과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과세표준이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인 본인이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가능 |
| 배우자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본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