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상 차감액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납부 자료를 활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상 차감액이 아닌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제 납부 자료를 활용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은 회사가 매월 임시로 징수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고 지급한 보험료 전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금액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납부된 금액이 우선적인 공제 기준이 됩니다.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실제 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