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부모가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부모가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는 나이 요건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모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교육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부모가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인 자녀는 만 20세를 초과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 항목별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모의 연말정산 포함 범위가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
| 기본공제 | 제외(장애인 제외) | 제외 |
| 의료비 세액공제 | 가능(부모 지출 시) | 가능(부모 지출 시) |
| 교육비 세액공제 | 가능 | 불가(자녀 본인 공제)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능 | 불가(자녀 본인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