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급여 지급 시 부양가족이 반영되지 않아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급여 지급 시 부양가족이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징수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며,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가족 상황을 반영한 정확한 세액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제출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기간에 부양가족 공제 서류를 제출한 경우가능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5년이 지난 경우불가

부양가족 공제와 연말정산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양가족 현황을 신고하면,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과 실제 결정된 세액을 비교하여 초과 납부액을 환급합니다. 이때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의 일종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로 점검
  2. 나이 요건 확인: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등 공제 대상별 나이 요건을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
  3. 경정청구 가능 여부: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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