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가 연도 중 퇴사하여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를 모두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금액 90만 원과 퇴직금 10만 원 수령 | 가능 |
| 근로소득금액 90만 원과 퇴직금 20만 원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