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1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근무 기간이 아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1년 중 일부 기간만 근무했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는 근무 기간이 아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3개월간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 450만 원 수령 | 가능 |
| 총급여 600만 원 수령 | 불가 |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근무 기간이나 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