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모든 소득자가 일률적으로 적용받는 항목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은 별도 요건 없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법에서 정한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나이 요건의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납세자 본인 | 가능 | 소득 및 나이 요건 무관 |
| 만 65세 부모님(소득 없음) | 가능 | 나이 및 소득 요건 충족 |
| 만 25세 자녀(소득 없음) | 불가 | 나이 요건 초과 |
내 가족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자료 제공 동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인적 사항 대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부양가족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나이 요건을 대조합니다.
- 소득 요건 점검: 부양가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지 직접 확인합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경제적 자립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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