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미혼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는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미혼여성 세대주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는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동시에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미혼여성 세대주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요건을 갖춘 60세 이상 부모님과 살며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 가능 |
| 부양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 요건을 갖춘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세액공제 전 단계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직계존속 등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