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판단하여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판단하여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독립적인 생계 능력을 판단하여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합니다.
해당 기준은 부양가족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인적공제 제도는 가족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에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납세자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