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은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항목은 저축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소득공제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입자 명의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근로자 본인 명의 저축 납입가능거주자 본인 명의 납입액만 인정
기본공제대상 배우자 명의 저축 납입불가가입자 본인 원칙 적용

내 공제 적용 여부를 직접 점검하세요

  1. 가입자 명의 확인: 통장 사본 등을 통해 근로자 본인 명의인지 확인
  2. 직전 연도 총급여액 대조: 가입 당시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3. 당해 연도 총급여액 점검: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따라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닌 저축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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