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거주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납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거주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저축에 가입한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공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 본인이 본인 명의 저축에 납입 | 가능 |
| A씨 배우자가 배우자 명의 저축에 납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납입한 금액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허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