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별로 정해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별로 정해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생계 요건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주민등록표상 동거 필수 |
| 장애인 | 제한 없음 |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하며, 나이 요건은 해당 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속하면 적용됩니다.
가족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따로 사는 부모님을 공제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생계 유지 증빙: 부모님과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증빙 서류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