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더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더 공제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각 항목의 요건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비교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대상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 해당자 |
| 주요 요건 | 소득 및 나이 요건 충족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 공제 금액 | 1명당 연 150만 원 | 항목별 연 50만 원~2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