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로 더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종합소득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이며,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별도로 더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는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종합소득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인적공제는 거주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적용합니다.
| 비교 기준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 정의 | 1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 |
| 공제 금액 | 1명당 연 150만 원 | 항목별 연 50만 원에서 200만 원 |
| 주요 요건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 제한 | 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해당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