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불가

배우자 소득 요건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나이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후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2. 중복 공제 여부 점검: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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