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이 요건 미달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만 25세 자녀(소득 없음)가능
만 55세 부모님(연 소득 2,000만 원)불가
남동생(소득 없음)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때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2. 대상자 범위 확인: 공제 대상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제외
  3.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다른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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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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