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나이 요건 미달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이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자녀(소득 없음) | 가능 |
| 만 55세 부모님(연 소득 2,000만 원) | 불가 |
| 남동생(소득 없음)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의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때는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 부양가족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
- 대상자 범위 확인: 공제 대상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제외
- 중복 공제 여부 확인: 다른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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