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제외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1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만 21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사용액을 포함합니다. 이때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고 중복 공제를 방지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중복 공제 여부: 해당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공제 방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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