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 없는 25세 자녀의 카드 사용액 공제 | 가능 |
| 소득 없는 55세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 공제 | 가능 |
| 소득 없는 동생의 카드 사용액 공제 | 불가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적용되는 나이 제한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과 관계를 판단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가족관계 확인: 공제 대상이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분은 근로자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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