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법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자 유형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장애인 |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