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150만 원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150만 원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결정됩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은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150만 원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총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공제 대상 | 연령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