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결제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산정 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정치자금기부금을 결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제외
고향사랑기부금을 결제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제외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외 항목과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특정 항목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중복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중복 없이 신고하려면

  1. 공제 대상 제외: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해당 결제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2. 특정 기부금 확인: 정치자금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사용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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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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