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고정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만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병행하여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20년 고정금리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연간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 원입니다. 만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병행하여 상환하고 있다면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은 상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화된 한도를 적용합니다.
| 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 연 2,000만 원 |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 연 1,800만 원 |
| 그 외의 경우(변동금리 또는 거치식 등) | 연 8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