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어머니도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받는 수급비는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라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 요건을 따질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여부에 따른 공제 가능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만 60세 이상이며 수급비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수급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 요건 충족 |
| 만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확인 |
| 수급비 외 근로소득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 요건 초과로 제외 |
어머니의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소득 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어머니의 소득 내역 조회
- 주민등록등본상 연령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60세 이상 여부 점검
- 기타 소득 발생 여부 대조: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추가 소득 확인
정리하면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나이와 다른 소득 유무만 잘 확인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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